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자격요건
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및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
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(연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)
- 홑벌이 가구
배우자(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연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(연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)
재산 요건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(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포함, 부채 차감 안 함).
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~2억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%가 감액 지급됩니다.
2.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
| 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최대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최대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최대 330만 원 |
3. 신청 일정 및 시기
정기 신청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지급: 8월 말~9월)
기한 후 신청
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95% 지급, 10% 감액)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전용)
- 상반기분: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분: 3월 신청 → 6월 지급/정산
4. 신청 방법
1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간편 신청)
안내문(카카오톡, 문자메시지, 우편)을 받았다면 ‘개별인증번호’가 이미 부여되어 있어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안내문(카카오톡/문자)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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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된 메시지 하단의 [열람하기] 또는 [신청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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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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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(QR코드 활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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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물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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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홈택스 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마칩니다.
ARS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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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4-9944로 전화를 겁니다. -
장려금 신청
1번을 누릅니다. -
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샵(
#) 버튼을 누릅니다. -
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완료됩니다. (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걸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.)
2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(일반 신청)
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,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PC 홈택스 (인터넷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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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(공동/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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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 상단 메뉴에서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/기한후 신청]을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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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신청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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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면의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, 소득 및 재산 정보, 장려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직접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
모바일 손택스 (앱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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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에 국세청 ‘손택스’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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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 하단 또는 전체 메뉴에서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을 선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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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신청]을 탭한 뒤, PC와 동일하게 기본 정보와 수령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
💡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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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감액: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접수하시면, 심사 후 원래 산정된 장려금 금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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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: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약 3~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 (예: 9월에 신청 시 12월~1월경 지급)
5. 자격심사 및 지급일
주요 자격 요건 (선정 기준)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.
가구원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※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)
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요건
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 165만 원)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 285만 원)
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 330만 원)
심사 단계 및 소요 기간
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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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완료: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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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수집: 국세청에서 금융기관, 지자체 등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대조·확인하는 단계 (가장 오래 소요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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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중: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는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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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(완료): 심사가 끝나 지급액이 확정된 단계 (통상 결정 후 1~3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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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진행 상황 확인: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로그인 후 👉
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👉심사진행상황 조회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유형별 지급 일정
신청 시기와 소득 종류(근로소득 vs 사업소득)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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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분 반기 신청 (매년 9월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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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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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: 매년 12월 중순 (예: 12월 17일 전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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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분 반기 신청 (매년 3월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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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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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: 매년 6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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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 (매년 5월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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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가구 및 정기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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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: 매년 8월 말 ~ 9월 초 (법정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, 통상 추석 명절 전인 8월 말에 집중 지급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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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 (정기 신청 마감 이후 ~ 12월 1일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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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: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수시 지급 (※ 산정액의 95% 감액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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